"나주시 민간 주차장 무상임대, 세금 감면 특혜 논란"(1)

입력 2025년03월24일 09시35분 더피플뉴스=박다원 기자

무상임대라더니 세금 혜택? 나주시 주차장 계약 의혹 확산
텅 빈 주차장과 세금 감면, 나주시 행정 투명성에 빨간불

빛가람동 무상임대 주차장

 

나주시는  2023년 6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빛가람동 민간 주차장 2곳을 무상임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 건물주에게 수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상임대 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주시가 무상임대라고 주장한 주차장은 실제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서상 무상임대라는 표현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의 불일치를 드러낸다. 특히, 무상임대된 주차장이 이용객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용역 조사와 계획 수립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본지는 각 주차장별 세금 감면 금액과 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나주시는 지방세법 8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또한, 무상임대 계약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 문의했으나, 나주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권한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는 시장의 재량에 따라 특정 민간 소유자에게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한다.

 

나주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이를 무상계약으로 포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서 행정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나주시는 민간 주차장에 매년 시설 보완 및 청소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 민간 주차장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민간 주차장 무상임대 의혹은 지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의 행정 운영 방식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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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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