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전경
나주시(시장 윤병태)이 2024년도 22건 30여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위탁 계약절차’를 무시한 채 나주시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계약정보시스템상 낙찰률도 92%선으로 장흥군이 84.63%, 해남군이 83.34% 낙찰률을 적용해 수의계약 특혜 논란속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나주시는 7.3%에서 8.6% 정도 사업비를 더 주고 있다.
2024년11월25일 8억9천4백만 원 상당의 ‘2024년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을 계약체결하면서 92% 낙찰률을 적용, 타 지자체 비해 6천5백2백만 원에서 7천6백만 원 정도의 예산 낭비 및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 제1항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사업 3. 산림경영사업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중략...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2항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중략..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특히, 제4항 조합은 제1항 제9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또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중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근거 규정으로 한다.
그런데 나주시는 2024년도 3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22건 29억3천9백8십여만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줬다.
수의계약 사유로 상기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를 적용했다. 8건의 사업을 계약률 92% 낙찰률을 후하게 적용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이다."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또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함에도 나주시는 산림조합법에 명시된 위탁계약 체결도 무시한 채, 또한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도 충족없이 위법한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 되고 있다.
이와관련 나주시 계약팀장은 올해 1월부터 업무를 맡게 됐으며, 관련 법령에 대해 즉시 답변하지 못했고, 낙찰률 92%를 적용한 근거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을 비롯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3년부터 결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에 공감할 시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며,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관련 법규 준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예산 낭비와 행정 투명성 결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림사업 법인 한 관계자는 “나주시가 산림조합에게 십억 원대 사업도 1인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단체장이 마음 먹고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것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세금내고 면허를 가진 정당한 산림사업 법인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도 감사나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