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 취임 후 122억 원 상당 산림조합에 ‘위탁 계약절차’도 없이 1인 수의계약 위법성 특혜 의혹 (제2보)

입력 2025년04월18일 18시41분 한국언론연합=온유 기자[뉴스의 봄]

KBS 창원방송,”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에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 특혜.. 개선 권고에도 이행치 않아”
산림청, “ ”전문가 검토강화, 산림자원법 개정해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자 선정절차 등 마련하겠다.”

윤병태 나주시장

 

윤병태 나주시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총 60건 122여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위탁 계약절차’를 무시한 채 나주시 산림조합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7월이후 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11건 26억 원 상당을, 2023년도 27건 66억 원 상당, 2024년도 22건 30여억 원 등 총 60건 122여원 상당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줬다.

 

2022년 12월 28일 12억8천5백만 원 상당의 ‘빛가람혁신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예정금액도, 낙찰률도, 감독부서도 명기하지 않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2024년 11월 25일 8억9천4백만 원 상당의 ‘2024년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을 계약체결하면서 무려 92% 낙찰률을 적용해 타 지자체 비해 6천5백2백만 원에서 7천6백만 원 정도의 예산 낭비 의혹을 사고 있다.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 제1항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교육·지원사업  ..중략...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제2항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중략..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특히, 제4항 조합은 제1항 제9호 또는 제2항 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중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근거 규정으로 한다.

 

나주시는 수의계약 사유로 상기 지방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 제8호를 적용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이다."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또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함에도 나주시는 산림조합법에 명시된 위탁계약 체결도 무시한 채, 또한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도 충족없이 위법한 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 계약부서 팀장은 ”낙찰률을 92% 적용하는 것은 산림조합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3년도 부터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산림사업 법인 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일부 타시군은 수의계약 특혜속에서도그나마 86%선에서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며 혀를 끌끌찼다.

한편, 최근 KBS 창원방송국에서는 “경남 고성군 등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자치단체장과 조합장과의 친분으로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산림청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연이어 비판성 보도를 했다.

 

연이어진 지적에 산림청은 ”전문가 검토를 강화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해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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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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