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보공개 기준 논란 - 홍보비 금액 비공개로 투명성 의문 제기(정보틀막:제1보)

입력 2025년04월21일 00시16분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 담당자 따라 정보공개 범위 오락 가락
- 나주시 정보공개 답변 신뢰성 위기

나주시 지난 4월 공개된 광고비 집행내역과 지난해 7월 공개된 광고비 집행내역 일부

나주시는 최근 본지의 언론사 대상 홍보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언론사명은 공개하면서도 홍보비 금액은 공개를 거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7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서는 홍보비 금액이 공개되었으나, 이번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홍보비지출금액 비공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나주시 정보공개 방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홍보금액을 감출 이유가 없다"며 비공개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또 다른 시민은 "나주시가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이유로 들었지만, 수의계약 정보 공개 시에는 나주시청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금액을 모두 공개한다"며 나주시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는 다른 중앙 부처와 자치단체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모든 기관이 홍보비 지출 금액을 자료를 제공 받아 왔다. 나주시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지난해 7월말 나주시의 정보공개 자료 답변 또한 법위반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주시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기와 담당자에 따라 다른 답변을 내놓은 이유를 스스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명할 길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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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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