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년간 계약액만 117억 원 상당 산림조합 위탁절차 없이 수의계약 ‘악용’ 등..위법성 특혜 의혹 (제1보)

입력 2025년05월07일 09시52분 한국언론연합=김재윤,김규봉 기자[호남뉴스24]

'기후 대응 도시 '숲 등 3건 부가세 면세 사업..부가세도, 일반 관리비나 이윤도 제외했어야

장흥군청 전경

 

-권익위원회, 단체장 친분에 따라 독점적 수의계약 체결할 가능성 높아.. ‘유착’ 우려

- KBS 창원방송,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 산림조합 특혜 부여” 지적...산림청, “8년 만에 산림자원법 개정하겠다”..늑장 ‘빈축’

- 2년간 수의계약액만 총 49건 117억 원...2024년 28건 65억 원 상당, 2023년 21건 52억 원 상당, ...낙찰률 감안 설계액 130여억 원 추정

- 검찰, 나무값 부풀린 허위 견적서 사업비 청구, 이후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 돌려받는 수법 1억 6,860만 원 상당 비자금 조성한 혐의 전 남원산림조합장 ‘기소
 

‘뉴스의 봄’ 보도와 본 지 일부 시군 취재에 따르면, 장흥군은 산림사업을 발주하면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계약액만 49건 117억 원 상당(설계액 130억 원 추정)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장흥군 산림조합에게 밀어주는 등 위법성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산림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등에 따라 면세사업장(임도개설, 휴양림조성업 등 일부사업은 제외)임에도

장흥군은 계약액 9억3천6백만 원 상당의 ‘2024년 장환도 섬 숲 경관복원사업’과 12억4천7백만 원 상당의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신기지구)과

또 예정금액 19억 원 상당의 ‘2023년 서남해안권 섬 숲 경관복원사업’을 15억9천4백만 원에 낙찰률 87.82%를 적용, 수의 계약 체결하면서 부가세를 포함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특히, 원가계산시 거래실례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반영하는 사례가 있었고

산림조합처럼 비영리 법인과 계약을 한 경우,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은 ‘이윤을 제외’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고 있는 등 업무상 배임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동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10의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 및 제108조(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른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중략..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 보관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ㆍ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섬 숲 경관복원사업’이나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하도록 돼 있어 후폭풍이 거세어지고 있다.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에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산림청은 지난 8년 동안 묵묵부답으로 뭉개기로 일관하다가 최근 KBS 방송 연이어진 비판성 보도에 "산림자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군 계약정보시스템상 계약 현황을 보면, 2024년도 28건 65억 원 상당, 2023년도 21건 52억 원 상당 등 총 49건 117억 원 상당(계약액만)의 산림사업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조합에게 밀어줬다.

2024년 5월 27일 계약액 9억3천6백만 원 상당의 ‘2024년 장환도 섬 숲 경관복원사업’을 산림조합과 체결했다.
예정금액도, 낙찰률도 명기하지 않았다. 부실한 계약관리 행정의 단면이다.

2024년 5월 3일 계약액 12억4천7백만 원 상당의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신기지구)’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줬다. 예정금액도, 낙찰률도 명기하지 않았다.

2023년 5월16일 예정금액 19억 원 상당의 ‘2023년 서남해안권 섬 숲 경관복원사업’을 15억9천4백만 원에 낙찰률 87.82%를 적용, 수의 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줬다.

최근 ‘KBS 창원방송’은 “경남 고성군 등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적 미비로 ‘위탁·대행’을 수의계약으로 악용해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고,

자치단체장과 조합장과의 친분으로 독점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 산림청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8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연이은 비판성 보도를 한 바 있다.

현행, 산림자원법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산림조합법은 동 사업을 위탁받으려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했다.

게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 예산과목이 현재 시설비에서 308-10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위탁)사업비’로 해야한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을 개정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 행안부와 법제처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특히, 수의계약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발주자의 자의적 수의계약 결정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 되고 있으며

"업무절차의 용이,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조합의 비영리단체 성격 등 행정편의에 따른 결정사항은 수의계약 요건이 아니다"라는 중앙부처 감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제 장흥군도 도 감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로 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게 됐다.

결국, 장흥군은 위탁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산림자원법도, 산림조합법도,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 계약관계자는 “산림조합과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 없다.”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도내 한 산림사업 법인 관계자는 “이제는 도 감사나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 산림사업 법인들 고사 직전이다.

산림청 출신 퇴직 일부 공무원들이 산림조합중앙회로 들어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개선은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다. 개탄스럽다.

또 나무가격을 시장가격이 아닌 조달가격 등 비싸게 설계에 반영하고, 구매는 시장가격으로 해서 그 차액을 돌려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결국, 검찰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남원시 산림조합장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이며 이게 수사의 단초가 될 것이다.”고 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남원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남원시와 수의계약 한 산림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무값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청구하고, 이후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6,86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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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언론연합=손영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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