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민공감홍보실
나주시가 언론사 대상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언론사명은 공개하면서도 홍보비 금액은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서도 나주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리며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주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들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보비 금액, 영업 비밀인가?
행정 전문가들은 나주시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홍보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집행한 예산 내역일 뿐 아니라, 경영ㆍ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 비밀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생산 방식, 기술 정보, 고객 명단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언론사에 지급된 홍보비 내역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보비 금액 공개로 인해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 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정 언론사가 홍보비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언론사의 신뢰도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홍보비 내역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공공 자금의 사용 내역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일관성 없는 행정, 책임 회피성 발언 논란
특히 이번 비공개 결정은 지난해 7월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나주시가 전면 공개했던 사례와 상충된다. 당시와 현재의 결정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나주시 관계자는 "그 당시에는 내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왜 공개했는지 모른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사례로, 담당자에 따라 정보공개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들, 나주시의 불투명 행정에 의혹 제기
시민들은 나주시의 비공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홍보비 금액을 감출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언론사에도 홍보비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이를 비공개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담당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공개를 못 하는지 의혹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청구 검토… 나주시장 직접 나서 신뢰 회복해야
이번 사건은 나주시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시민들은 나주시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주시장이 직접 나서 일관성 없는 행정운영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더 이상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본지는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나주시장, 윤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