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부당해고 주장 두 전직 임기제 공무원, 나주 시장 면담

입력 2025년01월12일 17시32분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나주시와 입장 차만 확인, 윤병태 나주시장 “법으로 해결하라”

나주시청 앞 시위 천막

 

나주시 민원콜센터에서 일하던 두 여성 직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나주시청 앞에서 약 3개월간 천막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윤병태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이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5년간 연장 임용이 가능했음에도 갑작스럽게 재임용에서 탈락해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새로 임용된 파트장과 센터장에게 사업 관련 업무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업무의 차질을 빚었고, 이에 대해 나주시에 갑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전했다.

 

 

임기제 공무원 관련규정

 

 

 

이들은 특히 재임용을 위한 직원 근무 태도 평가에서 센터장이 고의적으로 최하점 2점을 부여했고, 또한 본인들이 평가 해야하는 본인 평가 항목 부분은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에 의해 대리 작성 제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허위 공문 작성에 따른 재임용 평가에서의 탈락으로 해고한 행위는 그 자체가 부당해고라고 시장에게 주장했다고 한다.

나주시장 면담 전 이뤄진 나주시 감사는 콜센터장과 파트장의 근무 태만의 행위가 일부 사실로 추정되어 복무 감찰을 강화하고, 근무 태만 양상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 징계 등 처분으로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라는 의견서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11월 2일 최하점인 2점을 받고 나눈 카톡대화

 

 

 

나주시의 감사 결과 발표는 두 콜센터 전 여성 직원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주시 감사과의 발표는 감사 신청인들에 대한 조사 없이 발표된 것으로 추후 추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직 여성 콜센터 직원들의 주장을 면담 과정에서 접한 윤병태 나주시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며 법으로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시청 앞 시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전직 콜센터 직원들은 윤병태 시장의 답변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어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법적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자신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들과 면담을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으로 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윤병태 시장의 입장을 접한 이들이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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