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당해고 시위 여성 직원들에 대한 강제 집행 예고 논란

입력 2025년01월17일 12시55분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나주시 과태료 납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


 

시위에 동참한 시민들 

 

2024년 11월, 나주시청 앞에서 두 여성 임기제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이들의 시위용 천막 설치에 대해 나주시는 행정 강제 집행 예고 통보를 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024년 12월, 두 여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 소식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 이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 대비해 나주시청 입구 계단 앞 도로변에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시민들이 설치한 천막이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다며, 시위 여성들에게 1월 22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61조와 100조 등을 근거로 두 여성 시위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각각 60만 원씩 부과하였다.

 

이 통지서를 접한 두 여성 시위자들은 “천막은 익명의 시민들이 설치해 준 것이며, 자신들이 설치한 것도 아니고 본인 소유의 천막도 아니기에 이행강제금 납부 예고 통지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행강제금 납부 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2일 윤병태 시장과의 면담에서 "법대로 하라"는 발언을 듣고 난 후 이러한 행정 대집행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경 천막을 설치하는 시민들

 

시민들은 나주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출하고 있다. 한 시민은 “과거 자신이 같은 장소에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천막을 설치하고 시위를 했음에도 단 한 번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사회적 약자인 두 여성 시위자들에게만 강제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나주시가 이들의 외침을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치 지도자가 시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권한으로 이들을 제압하려는 모습은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시청 앞 천막 시위 관례에 비춰 나주시의 이번 조치가 비민주적이고 소통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두 여성 임기제 직원들의 시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주시의 행정과 시민 사회 간의 갈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앞으로 어떠한 추가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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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시민운동가 나성운 대표
호남투데이 손봉선대표
시민운동가 나성운 대표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