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온 편지(6) "법과 인권의 충돌: 캘리포니아 불법 이민자 실업급여 논란의 핵심"

입력 2024년09월18일 19시50분 Manuel Park 한의사. LA Nuka Acupuncture Clinic원장

"27조 원 적자의 위기: 캘리포니아 실업급여 확대 정책의 양날의 검“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SB 227)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공화당은 이미 200억 달러(약 27조 원) 적자인 주 실업보험 기금의 추가 부담과 연방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갈등은 법적 질서와 인권,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미국 사회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이민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가 뜨겁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급여는 EDD(https://edd.ca.gov/)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에서 관장한다.

이곳은 실업 보험, 장애 보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정부 부서로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의 노동시장 정보와 고용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중 주로 관리하는 것은 • 장애수당(Disability Insurance) • 유급 가족병가(Paid Family Leave) •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 등이다. 이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실업급여란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정한 이러한 경우들을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아프거나 격리가 필요한 경우 •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 • 자영업자 • 실직했거나 일시적 해고된 경우 • 의도치 않게 해고된 경우 • 건강상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근무가 가능한 경우 •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 구직 중인 경우실업급여는 생존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혜택을 주는 기간은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의 최대 혜택 기간은 26주이며, 일부 주에서는 실업률에 따라 더 긴 기간의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전례 없는 일자리 손실로 인해 최대 한도 이상으로 연장하기도 한다(13~20주).

다음으로 지급액은 개인의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혜택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 역시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전 소득에 대한 백분율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혜택 금액이 개인의 이전 소득의 60~70%로 계산된다. 하지만 한계를 정하고 있다. 주당 최대 $450까지 지급한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위에 나열한 조건 외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업수당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용개발국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불법 이민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민주당 소속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CA주 상원의원 발의 SB 227)이 발의되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통과시켰고 공화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법안 SB 227은 고용개발부(EDD)가 정한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혜택과 유사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영구적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한 자세한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2021년 미국 내 불법 이민자의 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존스 CA 공화당 원내대표는 FOX News Digital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서 CA 민주당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실업수당 확대 추진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개빈 뉴섬 행정부에서 CA주의 실업 보험 기금이 이미 200억 달러 적자로 파산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는 한화로 계산하면 약 27조 원이다. 이렇듯 실업수당이 적자인 상태에서 CA주가 불법 이민자들까지 실업수당을 챙겨줄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당 측의 설명이다.

나아가 그는 CA EDD가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이후에 엄청난 실업수당 수요를 관리했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어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거의 수천억 달러에 달했던 사기성 실업수당 신청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문제도 지금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CA EDD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그는 CA EDD가 적시에 실업수당 혜택을 보장하고 사기 방지를 위한 효과적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새로운 책임과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AB 227이 CA주 의회를 통과해 법으로 확정되면 CA EDD에 추가적 요구와 비용이 부과되고, 필수적 개혁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전용되고, 궁극적으로 연방 이민법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CA주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취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EAD)해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신분 없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물론, 일부 고용주는 법을 어기며 불법 이민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아니 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은 일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커다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다. 왜 민주당은 무리하며 법과 상충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려는 것인가? 그것은 당연하다. 캘리포니아는 이전의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민주당이 득세한 지역이다. 그 어떤 주보다도 남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그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이 상황에 대해서 브라이언 존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급진적인 AB 227이 확정이 된다면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라면서 누구나 CA주로 와서 일하지 않고 무료로 돈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생존권이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모두에게 이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이슈이다. 왜냐하면 법질서에 의한 공평과 평등은 한 사회나, 조직, 나아가 나라가 건강하게 나아감에 있어 마땅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참으로 어렵다.

한편, 정치인들은 흔히들 유권자의 표로 먹고산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법까지 어겨가며 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역시 고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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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시민운동가 나성운 대표
호남투데이 손봉선대표
시민운동가 나성운 대표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