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 설 명절 불법 현수막 논란

입력 2025년01월31일 09시27분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시장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왕복 8차선 중앙분리대 불법 현수막

 

윤병태 나주시장이 긴 설연휴 기간동안 나주시 곳곳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왕복 8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같은 위험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린 나무에 노끈으로 현수막을 묶는 등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현수막 설치는 나주시 불법 현수막 단속를 담당하는 수장인 시장이 불법 현수막을 법규를 위반하여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일반 시민이나 소상공인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시장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시장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나주 혁신도시 왕복 8차선 도로 중앙분리대에 게시됐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사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된 게시대를 제외한 도로변이나 중앙분리대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주시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홍보 목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시장의 현수막은 긴 연휴 기간내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까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의 불법현수막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시민은 “소상공인은 홍보용 현수막을 걸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시장이 걸면 괜찮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자치단체장이 직접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즉각 철거하고 시장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논란은 윤 시장의 과거 발언과 맞물려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윤 시장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전직 나주시청 콜센터 직원들에게 “법으로 해결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장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시민은 안 되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시장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권한을 가진 만큼, 시장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시장이 먼저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은 정치적 홍보로 비춰질 수 있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윤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윤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한편,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공직자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윤 시장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행정기관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불공정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나주시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행정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어린 나무에 노끈으로 현수막을 묶은 윤병태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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