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억여 원 수의계약 논란 ! 주소 변경의 진실은?"

입력 2024년11월06일 19시45분 더피플뉴스 = 박다원 기자

"행정 오류인가, 의도적 조작인가?"


 

나주시가 영산강 축제와 관련해 A업체와 체결한 2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큰 논란에 휘말렸다. 최초 나주시 계약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A업체의 주소지에는 계약업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란이 커지자 나주시는 A업체의 주소를 계약 정보 시스템에서 다른 주소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잘 못 기입한 주소를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수의계약 위법 논란이 제기된 후 이루어진 주소 변경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적으로 계약의 주소지는 계약에 대한 유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서 주소의 정확성은 필수적이다. B업체 대표는 "계약 전산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어처구니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계약의 적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이루어지며, 실입주 여부는 핵심 조건 중 하나이다. 나주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공공 계약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나주시는 투명한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인 감사, 시민 참여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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