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윤병태 시장과 시위 시민 3인 간의 고소·맞고소 공방은 이제 단순한 분쟁을 넘어 지역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명예훼손과 무고라는 법적 용어 뒤에 감춰진 본질은 명확하다. 이것은 ‘소통 실패’의 비극이다. 공직자는 권위보다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비판받는 자리인 만큼, 시장은 시민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 시장은 시민의 피켓과 목소리를 법정의 언어로 되받았다. 명예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는 짓눌렸고, 대화의 문은 닫혔다. 시민은 시위 중단이라는 선택으로 시장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시되었고, 결국 시민은 무고로 맞고소에 나섰다. 이는 단지 억울함의 표출이 아니라, ‘정치의 부재’에 대한 항의다. 나주시의 행정이 사법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권위주의의 회귀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과의 소통에 있다. 그 소통이 법적 공방으로 변질된 지금, 시정은 더 이상 시민의 삶을 담지 못하고 있다. 윤 시장은 이제라도 침묵을 거두고 직접 시민 앞에 나서야 한다. 고소는 잠시 명예를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과의 단절은 시장의 정치 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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