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2월, 나주시 윤병태 시장은 시청 앞에서 집회 시위를 벌이던 나주시민 3인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피고소인 3인은 5월 13일 나주경찰서에 윤병태 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들은 윤 시장이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고소를 남발했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 시위자들 간의 갈등이 법적 문제로 이어진 사례로, 집회와 표현의 자유, 선출직 공직자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권리의 충돌에 대해 나주 경찰서가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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