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태 나주시장이 긴 설연휴 기간동안 나주시 곳곳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왕복 8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같은 위험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린 나무에 노끈으로 현수막을 묶는 등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현수막 설치는 나주시 불법 현수막 단속를 담당하는 수장인 시장이 불법 현수막을 법규를 위반하여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일반 시민이나 소상공인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시장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시장도 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나주 혁신도시 왕복 8차선 도로 중앙분리대에 게시됐다. 이는 「도로교통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사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정된 게시대를 제외한 도로변이나 중앙분리대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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